[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2일 부산지역 투표소에서 2건의 소란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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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4동 제1투표소에서 A(70대)씨가 사전 투표한 사실이 없는데 사전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A씨가 사전투표소 방문 사실을 주변 CCTV로 확인한 뒤, 투표한 사실이 없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위반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위투표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오전 9시15분께 연제구 거제2동 제3투표소에서 B(70대)씨가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으로 잘못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B씨는 투표소 관계자의 설득에 자진해서 지정 투표소로 가겠다고 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한편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이날 오후 8시까지 투표소 912곳에서 진행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