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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경호 외 모든 예우 박탈…관저 퇴거 시점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1:32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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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잃었다. 수행 인력을 둘 수 없고, 연금 미지급 및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상실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탈됐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도 역시 나와야 하는데, 퇴거 절차나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3일 만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지난달 8일 석방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선고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당장 이날부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을 수 있는 대통령 보수의 약 95%에 해당하는 연금도 수령하지 못한다. 사무실·보좌진 지원도 끊기고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군의 경우 주요 지휘관 방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내기도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사진도 곧바로 떼어낼 예정이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도 떠나야 한다. 다만 퇴거 시한을 정해둔 규정은 따로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 등 때문에 파면 결정 이틀 뒤에 거처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사저 경호 문제 등으로 곧바로 관저를 떠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전 거주하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에는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 경호법 등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최대 10년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낼 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된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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