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외 활동 없도록 부대운용지침 하달
외출·휴가 정상 시행…대북 감시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일선 부대의 영외 활동이 없도록 부대운용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관리에 대한 간략한 부대운용지침을 내렸다"면서 "현행 작전을 제외한 모든 부대 활동을 오늘 하루 영내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영외 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영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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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4년 12월 6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브리핑] |
다만 일선 장병들의 외출·휴가는 정상적으로 시행된다.
불가피한 경우 장성급 지휘관 지침 아래 영외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대북 감시 장비 시간을 늘려 대북 감시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방부 실·국장 주요 직위자와 합참의장, 육·해·공군·해병대 각 군 총장과 주요 지휘관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한다.
일선 부대 작전과 복무 기강 강화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