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 5가지 쟁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 선고한다.
재판관들은 5가지 쟁점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거나,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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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pim.com |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핵심 쟁점은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시도 여부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켜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고,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극소수에 병력으로 의원들을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회유당한 정황을 주장하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차 강조해왔다.
더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바가 없고, 야당 의원들이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재가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의 이른바 '메모' 관련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헌재는 홍 전 차장을 유일하게 두 차례 증인 채택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헌재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결정이 엇갈릴 수 있다.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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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문이 열리고 있다. 2025.04.03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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