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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尹대통령 취임부터 탄핵까지…106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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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다음은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국정 주요 일지.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16일 첫 국회 시정연설
5월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참석
5월21일 한미 정상회담
5월25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3발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주재
7월26일 '이준석 내부 총질' 텔레그램 메시지 노출 파문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9월20일 유엔총회 연설
10월30일 '이태원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11월21일 도어스테핑 61회로 잠정 중단

◇2023년
5월10일 취임 1주년
5월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팬데믹 극복' 선언
5월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7월11일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8월15일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
9월18-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및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11월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안 전자결재 재가
12월01일 노랑봉투법 및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년
1월05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 및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1월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3월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의 수용
3월29일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4월0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발표
5월07일 취임 때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신설
5월0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5월16일 김건희 여사, 153일 만에 공개 행보
6월03일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 영일만 유전 발표
9월02일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국회 개원식 첫 불참
9월19일 명태균 논란 촉발
10월24일 김건희 여사 마지막 공개 행보(안제이 두다 대통령 국빈 방한)
11월07일 대국민 담화서 명태균·김건희 등 각종 의혹에 "진심 어린 사과 말씀드린다"
11월10일 임기 반환점
11월26일 25번째 거부권 행사(김건희 여사에 관한 3번째 특검법)
12월0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04일 6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12월0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 및 향후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12월12일 비상계엄 관련 4번째 대국민 담화 "끝까지 싸울 것"
12월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및 대통령 직무 정지

◇2025년
1월15일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1월26일 검찰, 윤 대통령 구속기소
2월25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 최종 변론 종결
3월07일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08일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4월01일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
4월04일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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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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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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