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과정서 480억 횡령·배임 혐의
1심서 일부 유죄…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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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를 비롯해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사 대금 부풀리기와 허위 급여 등을 통해 회삿돈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정 회장이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부지 취득과 4단계 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을 이용해 사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빼돌린 자금 중 77억원을 김 전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정 회장에게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정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