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상계엄 지정기록물 여부 촉각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기록관은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소속인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포함한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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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되자마자 기록물 이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를 완료해야 한다.kboyu@newspim.com |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물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한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임기 종료 1~2년 전부터 돌입하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만큼 이관까지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을 결정하는 권한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계엄 상황 일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다면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기록물 봉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