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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남'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자녀 상속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09:21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09:21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혼외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아들을 출산, 법적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득남한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2025.04.09 yooksa@newspim.com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이다. 김민희에게는 첫 자녀이며,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적 아내와의 첫 딸에 이어 둘째 자녀가 된다.

김민희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들을 자신의 단독 호적에 올릴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혼 여성도 단독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인지는 자녀가 부친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성을 확인한 뒤 인지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상속 권리를 갖는다. 기본적인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 1씩의 비율로 나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혼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게 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0녀전인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홍감독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김민희는 출산 직전까지 홍상수 감독과 함께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33번째 장편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고 만삭의 김민희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홍상수는 현재 법적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됐고 2019년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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