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 동시 진행, 투표권 연령하한 18세로 조정
"민주,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 들며 개헌 거부…마음만 먹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시대적 요구기도 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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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해당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별도 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를 가능케 해 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하한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법률 개정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핑계 댈 게 아니라 법부터 고치면 된다"며 "이번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선이자,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