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이에 격분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이모씨로 알려진 해당 남성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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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파손한 이모씨를 1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탄핵반대 시위대 앞에 세워진 경찰 차벽이 파손된 모습. 2025.04.04 choipix16@newspim.com |
이씨는 당일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인 안국역 5번 출구 일대에서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자 오전 11시 28분 이씨는 분노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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