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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회생채권 2조6691억·담보권 269억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1:54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11:54

채권 누락 혹은 채권액 다르면 24일까지 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이 2조6691억원, 회생담보권은 26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이 2조6691억원, 회생담보권은 26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주총장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해당 목록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회생담보권은 4건으로 269억원 상당이며 회생채권은 2894건으로 약 2조6691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채권이 담보신탁채권, 대여금채권, CP(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기업구매전용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매출정산대금채권, 비상품대금채권, 리스료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1조에 따라 홈플러스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홈플러스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채권자목록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돼 있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을 경우 법원에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신고는 방문·우편·전자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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