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검찰 "조현옥, 文에 내정 보고…임종석·조국 증언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자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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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사진=뉴스핌DB] |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청와대 내부에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상직을 임명하도록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을 통해 순차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진공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 부인 취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관여한 행위가 없다"며 "공소사실도 다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행위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수석실이나 중기부, 중진공 공무원에게 관련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 절차에서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인사추천위원회 간사를 담당하던 중 2017년 12월 13일 청와대 2층 회의실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인사검증을 담당하던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이상직이 중진공 후임 이사장으로 내정되자 같은 달 16~18일 내정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상직에게도 통보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기관 임원, 최소한 기관장이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본인들 용어로 추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정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인사검증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고 일련의 내정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중진공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대통령비서실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자 인사권을 남용해 중기부 공무원들이 이 전 의원 측에 전임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하고 내정 사실을 알려주는 등 사전 지원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과 전 사위 서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