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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촬영 불허' 지귀연 판사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4:24

"국민의 알 권리 방해하고 사상초유의 특혜 허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사세행은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기상천외한 법 왜곡을 통해 구속취소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 것으로도 모자라 온 국민이 주목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중대한 형사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 재판에 대해 최소한의 방송촬영조차 불허하고 심지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사상초유의 특혜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영상촬영이 허용돼 왔고 사법부도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재판에 특혜를 주는 최악의 직권남용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지귀연 판사는 법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우리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감히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할 경우 법정으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오면서 외부로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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