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률상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 |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홍보물. [사진=수원시] |
기존의 '전월세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접수, 지원 안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전세피해 신청 접수 ▲법률상담 ▲전월세상담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14일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과 주말·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신청접수>'수원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게시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뿐 아니라 피해자 결정 신청, 행정 절차 안내, 지원 자격 검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 정보를 안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지원 위원회', '대출이자비 지원사업'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이라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지원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