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목표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위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받으며 총 50대의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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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6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025년 노후 건설기게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번 사업은 약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게차와 굴삭기 등의 엔진을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티어(Tier)-3 이상으로 교체하게 된다.
울산시에 등록된 티어1 이하 엔진을 장착한 기계가 대상이며,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2130만 원까지 책정되며 자부담은 없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나 울산시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참여 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이 조건이며 미준수 시 일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