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차 공판선 법정 모습 촬영 불허…尹 비공개 출입은 또 허용
조성현·김형기 반대신문 예정…계엄해제의결 방해 시도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린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최초 공개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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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선 언론사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때와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7일 법조 영상기자단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면서 법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단장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도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지시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 즉 군인들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특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그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애초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대신 조 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