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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출 5년간 지속…'역투자국' 경고등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09:42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09:42

5년간 FDI 순유출…매해 유입·유출 2배 이상 차이
OECD 'FDI 유출 비율' 16위…'유입 비율' 29위
직접 세제지원 축소 영향…한국 투자 매력도 하락
지역특구 입주기업 지원·전략기술 업종 확대 제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최근 5년 연속으로 들어오는 자본보다 빠져나가는 자본이 큰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유출 규모가 유입의 두 배를 웃돌면서 '역투자국'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흐름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FDI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외투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업종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2023년 FDI 유출액, 유입액 2배 달해…'순유출국' 지속 우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FDI 유입액은 152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89%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FDI 유출액은 345억달러로 GDP의 2.02%에 달했다.

유출액을 유입액으로 나눠 단순 비교한 배율은 2.27배로, 국내로 들어오는 자본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두 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이 더 이상 외투를 받는 '유입국'이 아니라, 자본이 꾸준히 빠져나가는 '순유출국'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추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FDI 유출액이 유입액을 앞서는 흐름이 매년 반복돼왔다. 예컨대 2021년 한 해 동안 유입된 FDI는 221억달러였지만, 같은 기간 유출된 금액은 무려 660억달러에 달해 격차가 439억달러에 이르렀다. 유출입 배율로 따지면 약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FDI 유입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라별 경제 규모를 감안한 FDI 유출입 수준인 '국가별 GDP 대비 FDI 유출입 비율'을 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FDI 유출 비율은 약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6위를 기록했다. 반면 FDI 유입 비율은 0.9%로 29위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 역량은 중위권이지만, 국내로 자본을 유치하는 매력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 제도적 또는 구조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투자 유치 전략에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 2019년 직접 세제지원 폐지 여파…"전략적 유치 방안 필요"

보고서는 한국이 지속적인 FDI 순유출 흐름에 놓인 배경으로 '세제지원 체계의 축소'를 지목했다. 특히 2017년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외투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제도를 '유해조세 지원제도'로 지정한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EU는 이에 대한 패널티로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8년 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같은 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외투에 대한 직접 세제감면을 전면 폐지했다. 이후 2019년 3월에 한국은 EU의 조세 비협조국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지만, 그 대가로 FDI 세제 인센티브의 근간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과거에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이나 일부 외투 지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장 7년간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적용했다.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에서는 5년형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이와 같은 직접 세제지원이 모두 폐지돼 현재 외투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자본재 수입 시의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에 국한돼 있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정책을 전략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특구에 대해 FDI 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와 유사한 조세감면 제도가 복원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국가전략기술 지정 범위에 외투기업 수요를 반영한 업종·기술을 전략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국내 기업 중심으로 기술 수요를 반영해 지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FDI 유치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정해 유인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실무적으로는 외투 신고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여부를 협의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입법조사처는 "FDI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제지원 방식이 FDI 유치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최근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FDI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세제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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