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민주화운동은 무장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올린 2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5·18을 맞이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1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5월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