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기 약 33만정 대상...11월까지 점검
내년부터 모든 무기류 3년마다 갱신 의무화
실제 보유 여부 및 등록 정보 확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사기에 대해 경찰이 점검에 나선다. 내년부터 모든 무기류에 대해 갱신 허가가 의무화되는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번주부터 11월까지 개인과 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분사기에 대한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이 되는 분사기는 2001년 이후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 약 33만정이다. 2001년 이전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는 2023년과 2024년 일제점검을 통해 점검을 마친 상태다.
이번 점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에 따라 전체 무기류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과 관련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총기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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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찰청은 11월까지 소지 허가를 받은 분사기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캡사이신 분사기를 착용한 모습. mironj19@newspim.com |
분사기는 총포화약법상 최루 또는 질식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총포나 막대 등의 형태로 돼 있으며 호신용품이나 일부 가스총 형태 등도 해당된다. 소지 허가 대상인 전체 무기류 65만정 중 67.4%인 43만정이 분사기다.
점검은 소지자가 관할 경찰서에 와서 직접 대면으로 하거나 영상통화 등으로 진행한다. 분사기 실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이나 범죄 경력, 분실·도난 등 소지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 분사기는 회수해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총포화약시스템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나 정보등을 보완해 갱신 절차 진행에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점검을 마무리할 경우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에 앞서 모든 무기류에 대한 점검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총기류는 매년 경찰이 점검을 실시해 왔고, 도검류의 경우는 지난해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지난해 8월과 9월 2개월간 도검 소지 허가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허가 갱신 대상인 모든 무기류 중 비중이 가장 많은 분사기에 대해 점검하고, 갱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며 "허가 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모든 무기류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앞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포화약시스템 기능 고도화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는 갱신 공인알림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경우 온라인으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기능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