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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보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계속...'선거법' 대법 선고 촉각

기사입력 : 2025년04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8일 07:00

전합, 이례적 속도전...5월11일 이전 선고 가능성
유죄 취지 파기환송시 타격...무죄 확정시 '날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수월하게 당내 경선을 통과했으나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세론'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직후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진행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분위기 속 수월하게 당내 경선을 마무리했으나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대세론'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경선 결과 관련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전합은 지난 24일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전합은 두 번의 심리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인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해석과 평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합의 기일을 진행하는 전합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이 6·3 대선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든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선고를 앞당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만약 후보자 등록 이후에 선고하면 선고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가 더 심해지지 않겠나"라며 "등록 전에 해야 그나마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전 대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양측의 진영 대결이 달아오르는 시기에 기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도층 지지가 빠지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의 공세 명분이 생기는 거라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최소한 2~3%는 빠질 것"이라면서도 "대세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 전 대표 지지를 철회한 중도층이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있어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버리고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검찰'에 의한 희생양이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정권심판론은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상고심 토론회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해서 유죄 형량을 선고한다면 그걸로 절차가 끝나는 건데 이것도 논란이 많다"며 "전합이 사건을 다루면서 파기자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누적 득표율 89.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이 대선 후보는 세 번째 대권에 도전하게 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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