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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 최대 8%…연 365회 초과시 30%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49

25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외래 진료비 부담, 병원 종류에 차등
1회 진료 시 최대 본인부담금 '신설'
중증치매·조현병 환자 본인부담 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앞으로 외래 이용 시 진료비의 4~8%를 부담한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률, 진료비 최대 8%…연 356회 초과 시 30%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3%를 보장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지난해 기준 11조6000억원이다. 2034년에는 약 2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급여는 외래·입원·투약 기간을 합산해 연간 의료이용 일수를 제한하던 방식으로 운영됐다. 복지부는 유형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급여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25 sdk1991@newspim.com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로 병원을 이용할 때 1000~2000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진료비의 4~8% 부과된다. 의원은 4%, 종합병원·병원 6%, 상급종합병원 8%다. 약국의 경우는 2%를 적용받는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는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야기됐다"며 "더 넓고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 부담이 달라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입원, 외래, 약국을 포함한 월 의료비 지출은 최대 5만원 상한제를 유지한다.

아울러 최대 본인부담금이 신설됐다.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은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이다. 복지부는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중증치매·조현병 환자, 외래본인부담 면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부양비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로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를 10%로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도 신설한다. 외래상담치료 수가 기준도 주 2회에서 주 7회로 완화한다.

중증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증치매와 조현병 환자도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 18세 미만, 임산부 등은 지금과 같이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25 sdk1991@newspim.com

행정적 업무도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 관리사의 급여 일수 관리 업무를 수급자 건강 지원 업무로 전환된다. 정신건강 지역자원 연계, 건강검진 안내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및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제와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으로 그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 있는 자원 배분을 통해 더욱 든든한 의료보장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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