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파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에 결정·공시하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총 31만 433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전년 대비 2.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과 수도권제2순환도로 '파주~양주' 일부 구간 개통,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교통 접근성 개선이 이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파주시 부동산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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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4.30 atbodo@newspim.com |
또한, 파주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담전화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 기한 내에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