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화상 등 5개 항목 최대 1000만원 보장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청북도는 '도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미 자연재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을 위해 지난해 자연재난 상해보험 특약을 신설,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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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발대식.[사진=충북도] 2025.05.03 baek3413@newspim.com |
5월부터는 '저출산 극복, 아이 기르기 좋은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했다.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충북도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동으로 가입된다.
▲어린이 상해 및 사고에 대한 상해 후유장해 ▲ 상해사고 생활지원금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화상수술비 등 5개 보장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사는 계약 입찰을 통해 5월에 선정되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성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에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을 신설해 충북도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도민에게 홍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