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항소심 1차·결심 공판..."유가족 엄벌 탄원, 계획범행·고의성 높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의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1차 및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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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명현 신상정보 [자료=대전지검 서산지청] 2024.12.06 jongwon3454@newspim.com |
검찰은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계획범행과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하고 현금 13만 원을 훔쳤다.
아울러 김명현은 숨진 A씨를 싣고 차를 타고 도주해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명현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원 가량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김명현은 도박 빚 등 부채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해 12월 5일 신상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2월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