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14일 건설회관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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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
이번 교육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사전예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 송무분야 전문가 및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하자소송 시 보수비 산정 비율이 높은 주요 쟁점 항목과 공사현장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실제 소송에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 판례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