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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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경이 관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5.05.12 |
현행법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약물복용 등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음주․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자 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 바다낚시 등 해양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