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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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구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현수막이 훼손돼 있다. [사진=부산서부경찰서] 2025.05.13 |
A씨는 대선 공식운동 첫날인 12일 오전 서구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현수막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범인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라며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