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수련시설 등 441곳 점검
'행정처분' 조치 후 재점검 예정
식약처 "국민 식생활 환경 조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청소년 수련시설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숙사 등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 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시설은 9곳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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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치원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사진=동해시청] 2023.03.09 onemoregive@newspim.com |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다.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아울러 식약처가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나머지 41건은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식약처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