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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의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 저하로 업계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5개 손보사가 자율적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강남구 MG손해보험 본사. 2025.05.15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