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선택 2025]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하자"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09:31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09:34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역 내 김동수 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5.05.17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자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시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여를 앞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