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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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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역 내 김동수 열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2025.05.17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자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시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여를 앞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
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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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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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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