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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이준석의 약속 '코스피 5천'..."기업지배구조 개선하면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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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철 공명선거본부장 "상법 개정안 방향 찬성"
증시 활성화,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해야
은행 근본 개혁 필요, 금산분리 무조건 반대는 잘못
가상자산 활성화, 등록 요건 완화하되 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저평가된 한국 주식의 활성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이루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법제화를 재추진할 뜻을 보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공명선거본부장이자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정철 변호사는 21일 뉴스핌 KYD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원인"이라며 "주주 보호의 제도적 장치와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면 충분히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인 주주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캠프 의사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주주 충실 의무 관련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은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주주 충실 의무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방향 자체는 전반적으로 타당하다"라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모 회사의 핵심 부분이 물적분할돼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이 각종 내부자 거래나 주가 조작 및 시세 조정행위,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며 "더 세밀하게 규제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산업 개혁 필요, 금산분리 규제 세밀하게 완화
   복지 관련 금융 공약, "무작정 지원 아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예대금리 의존보다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및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등을 강조하면서 금산분리 등 규제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이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예대금리에 의존하고 있다"며 "은행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과거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모든 것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핀테크 산업은 굉장히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되, 핀테크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라며 "세분화하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조건 안돼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을 세밀하게 입법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이나 노인, 자영업자 등 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서 복지 차원으로 등장하는 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방향을 밝혔다. 그는 "캠프와 후보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무작정 지원에 두고 있지 않다"라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어떤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개편, 금융위와 금감원 분리 약속
   금융소비자보호원, 외부 독립 기관화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분리와 현재 금융감독원에 포함된 소비자보호처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금감원이 감독기관이지만 돈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라며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분리를 정확히 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감독 부분과 소비자 보호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감독기능과 완전히 별개로 하되 외부의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외부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가상자산 정책 "등록요건 완화하되 감독 강화"
    '1거래소-1은행' 규제는 폐지, "독과점 장벽 역할"

또 다른 대선 이슈인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을 완화하되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에 이미 편입됐고,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자본시장법 등 각종 규제들이 문제인데 이를 최대한 혁파하고, 각종 거래소 등이 다양하게 되도록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후보들이 찬성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에는 찬성하면서도 투명성은 강화해야 하다고 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각종 고정 자산과 1대1로 매칭시키면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며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등록이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하며, 대신 확실하게 투명해야 하고 내부 통제가 확실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보에 관련된 부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있어야 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각종 회계 검사 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재 우리 금감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나 청을 별도로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나 빗썸으로 사실상 독과점 체계가 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독과점 상태가 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진입 장벽을 낮춰 최대한 경쟁 구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을 통해 중소거래소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며 "다만 해당 거래소가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과 '1가상자산거래소-1은행' 규제 폐지 입장도 밝혔다. 그는 "ETF는 해외에서는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편입됐다"며 "자산은 어차피 신탁사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상품 자체는 지수와 연동돼 다른 상장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먼저 현물 ETF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1거래소-1은행 규제에 대해서는 "거래 화폐와 원화의 교환이 가능하려면 국내 은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라며 "결국 독과점을 형성하는 일종의 장벽의 역할을 해 해소해야 한다. 차라리 사후 통제와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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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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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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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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