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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SPC 사망' 사고로 중처법 강화?...'노동 공약' 빈틈 없나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8:10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8:10

노동계 "제시된 노동 공약 필요...없는 후보 아쉬워"
산업 재해 예방 위해 엄정 처벌·법적 책임자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온 만큼 후보들이 실효성 있는 노동 관련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SPC 계열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산업재해가 수 차례 있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C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혼합기에 몸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2023년 8월에는 SPC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SPC 그룹 외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꾸준히 나온다. 지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6명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것이다. 

◆ 이재명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김문수 '산재보험 지원 확대'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노동자 보호 공약들을 제시했는지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순위 7위에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이행방법으로 넣었다. 또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 보호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공약순위 7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에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방법으로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동자 보호 공약이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약순위 2위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제시했다. 하위 설명란에는 '목숨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넣어 위험 상황의 판단과 조치 주체를 노동자, 노동자 대표, 사용자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와 52조를 개정해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판단·확인할 수 있게 권한 확대, 작업중지 결정권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중지권은 하청, 비정규직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감봉, 징계 등 불이익 금지, 사업주 안전조치 이행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 노동·학계 "중처법, 강화해야...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제시된 공약들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권 후보의 작업중지권 둘 다 필요하다"며 "그 두 후보 말고는 노동공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에는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권 후보의 작업 중지권 모두 필요한 부분" 이라며 "제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교육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작업중지권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수사하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적용을 확대하고 엄격한 수사와 기소 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효과 있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 법적 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 교수는 "다음 정부는 좀 더 엄정하게 근로감독행정을 진행해서 기업들이 안전에 신경쓰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고를 치면 그만한 책임을 주라는 시그널을 주는 제도"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법 집행, 처벌 강화 보다 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하게 노사가 유연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몇십년간 쌓아온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방을 충실히 하기 힘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져야 (책임자들이 예방을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적 대처 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사업장들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투자하기 보다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산재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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