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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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2025.05.23 sinnews7@newspim.com |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부정행위를 점검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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