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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TV 토론 '허위 해명' 논란 후폭풍…이재명·김문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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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정선거 의혹' 이재명 허위 해명이라고 주장
민주당, '전광훈 관련 눈물 의혹' 김문수 허위 해명이라고 맞서

[서울·부천·상주=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신정인 김가희 기자 = 6·3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대 당 대통령 후보를 고발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루 전 열린 대통령 후보 간 2차 TV 토론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허위로 해명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후보가 전날 TV 토론회에서 과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3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공동단장 주진우 의원·최기식 당협위원장)은 "이 후보는 토론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측면에서 부정선거를 말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을 했다"며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단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의 부정선거 주장은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극렬히 주장해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이 시장의 개표부정 의혹 제기 자제 강력 촉구'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거티브단은 "이 후보는 (부정선거) 증거가 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거들었다.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신봉했고 수개표를 주장한 것이 명확한데도 국민 앞에 거짓말 했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거짓말쟁이 후보들을 어떻게 해야될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는데 지금도 입장이 같냐'고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과거 부정선거 문제를 지적한 것은) 국정원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것을 말한 것이지 투·개표 조작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관심 갖는 부정 선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국정원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을 제가 주로 얘기했다"며 "수개표로 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냐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문수 후보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지적하자 김문수 후보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여기서 또 하면 허위사실 유포죄고 또 걸리면 재범"이라고 말했다.

신속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후보 스스로가 운영한 김문수TV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발언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구속된 전 목사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그 자체는 (김 후보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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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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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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