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30대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아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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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태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도 춘천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협조 요청을 받고 즉시 추적에 나섰으며, 오전 6시 10분께 춘천 시내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낸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