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가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6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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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관세청] 2023.09.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번 품목분류를 통해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한 심의 결과, 해당 공정이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환으로 간주돼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으로 대외 무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레이저를 통한 거리 측정 기기 관련 골프용품 제9506호가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로 분류하기로 결정됐다. 이 기기는 골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거리측정기로의 분류가 적절하다고 평가됐다.
이 외에도 치킨스톡 튜브(제2103호)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가 결정됐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입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