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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인점포 4254곳 화재안전대책 추진…'119안전지킴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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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불량 즉시 시정, 중대 위반 과태료
업종별 맞춤형 안전가이드·스티커 배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진관, 빨래방,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와 노래연습장, 키즈카페 등 무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정보검색과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서울시 내 무인점포 3829곳, 무인 다중이용업소 425곳 등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 총 4254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무인점포는 빨래방과 아이스크림판매점, 스터디카페, 카페, 사진관, 밀키트판매점 등 6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무인 다중이용업소는 노래연습장, 키즈카페, 게임제공업, PC방, 휴게음식점 등 5개 업종으로 나뉜다.

빨래방 화재수신기 점검 모습 [사진=서울시]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은 관리자의 부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위한 철저한 화재예방 조치와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25개 소방서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와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전국 첫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무인점포 119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소화기 등 안전시설 점검과 전열기구 확인을 실시하고,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화재예방 안전순찰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설치 권고 사항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화재안전가이드를 가맹점과 본사, 협회에 배포한다. 안전 스티커도 제작해 무인점포의 주요 위치에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점포에 화재안전 강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화재안전 관련 영상·카드뉴스를 통해 시민들이 화재예방·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무인운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로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시민들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무인점포 관계자분들과 이용 시민들께서도 화재예방과 자율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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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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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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