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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1:11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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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고발 이어 집단소송 대리
"SKT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쟁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 이용자 235명이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T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여상원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27 leemario@newspim.com

조 변호사는 "수천만명의 SKT 가입자 중, 이 소장을 낸 원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실은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송은 1인당 위자료 측면에서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여 변호사는 위자료 산정 근거와 관련해 "선진국에선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엄청난데 우리 법원은 그걸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것이 대기업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SKT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그 손해배상 액수를 대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려서 국민들이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이번 소송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편의상 '집단소송'으로 통칭하나 법적으로 해당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

대륜은 이번 소장에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등을 SKT측의 위법 사항으로 주장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과 관련, 대륜은 "개인정보처리자인 SKT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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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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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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