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공, 해킹 피해자들 대리해 분쟁조정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T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이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해킹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외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 |
SKT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이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사진은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T가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공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그 파급속도가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50인 이상의 정보주체가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공은 "신속한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번 SKT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신속히 접수했으며 향후 추가 접수 또는 참가신청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SKT에서 향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집단분쟁조정안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