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인 오피스텔 전환을 유도하는 구제 절차를 내놓은 뒤 경기 안산시에서도 첫 번째 오피스텔 용도변경 승인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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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뉴스핌 DB] |
27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있는 생숙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는 지하 2층·지상 49층, 8개동(2554실) 규모의 고층 단지로 지난달 29일 생숙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축주가 안산시에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이번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됨에 따라 생숙 계약자들은 입주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군인테라스 1차는 2020년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정부가 2021년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곳곳에서 계약자들의 잔금 납부 및 입주 거부 등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반달섬에는 라군인테라스 1차를 포함해 생숙 10개 단지(총 6093실)가 있다. 나머지 9개 단지의 계약자 380여명이 개별적으로 안산시에 오피스텔 용도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