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몰린다더니 공실뿐"...사기 혐의 고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근 수변상가를 둘러싼 대규모 분양 피해 사건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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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와 거북섬 전경. [사진=시흥시] |
분양 당시 '황금상권'으로 홍보됐던 상가에 투자한 수분양자 100여 명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분양대행사를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허위 광고로 상가를 분양한 정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가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9000㎡ 규모의 수변상가로, 2020년 준공 이후 분양이 진행됐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A씨 등은 "웨이브파크 개장 이후 관광객 유입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공실 위험이 없으며 곧바로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것" 등의 문구로 분양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해당 상가는 공실률이 상당히 높고, 실질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다수 분양자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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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제출하며 "총 8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해 최근 A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