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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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4.07 plum@newspim.com |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의 규모화도 촉진한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시행 요건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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