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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상여금 기본급화' 대전 사례로 해법 모색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4:00

상여금 기본급화로 7.6% 임금인상 효과 도출
서울시 "노사상생 임금모델 마련에 집중" 당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대전시의 상여금 기본급화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참고해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는 2011년경부터 시내버스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던 배경이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이 없던 때로,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법적 분쟁이 지속됐다. 

[자료=서울시]

이에 대전시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기존의 수당을 폐지하며 기본급 인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상여금,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임금체계를 개편한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서울 시내버스 사측은 노조에 사실상 이와 같은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측은 기존 총액 임금을 유지하며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와 대전시의 버스 노조는 모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산하조직으로, 사측은 과거의 선례를 토대로 임금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한 점은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전시 노조에서 2011년 12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년 9월에 이미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했다는 점에서다. 이를 통해 볼 때 서울에서 통상임금 체계 개편과 소송은 별개라고 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의 제안은 대전의 사례와 동일한 합리적인 방안이므로, 노측은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노측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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