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오후 3시부터 빗썸·코인원·코빅·고팍스서 거래중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 운영사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인원·코빅·고팍스)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 등이 닥사 회원사인 빗썸·코인원·코빅·고팍스(스트리미)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인 빗썸·코인원·코빅·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닥사는 지난 2월 28일 발생한 위메이드 해킹 사태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2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불성실 공시 ▲중요사항 미공시 ▲코인 신뢰성 상실 등 닥사가 밝힌 3가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거래소들)도 해킹과 같은 보안사고는 공시 대상인 중요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 급하게 닥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보안사고 발생을 중요사항으로 추가했다"며 "개정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위메이드의 보안사고 발생이 상장폐지를 결정한 주된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이어 위메이드가 해킹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원인을 치유하지도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공익적 측면에서 큰 위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위믹스는 2022년에도 유통량 허위 공시 문제로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이듬해 2월 재상장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