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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 빌미 소란행위 엄중 조치"

기사입력 : 2025년06월01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6월01일 16:05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에 일부 단체나 개인이 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와 254곳의 개표소를 2일까지 점검하고, 투표·개표를 위한 관리인력 약 13만 명과 개표사무인력 7만여 명을 투입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권자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단체 사무소에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직전 선거에서 사용한 곳을 유지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투표소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위치를 안내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누리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5.29 pangbin@newspim.com

전체 투표소의 98.8%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됐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경사로를 마련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또한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대형기표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돼 있다.

또 선관위는 일반 기표용구 사용이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레일버튼형 특수 기표용구도 마련해 무효표 발생을 방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달장애인 2명이 법원에 투표보조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데 따라, 선관위는 이들의 투표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2일에는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시행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함을 특수봉인지로 봉인해 경찰 호송으로 개표소로 이송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되며,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 상황표와 결과를 상호 대조할 수 있다. 공정선거참관단은 개표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투표소와 개표소에는 선거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선관위는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한 불법 소란행위나 물리력 등을 행사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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