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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선 결과 촉각...상법·노란봉투법 개정 현실화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4:39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4:39

노란봉투법·상법·주 4.5일제 등 반기업법 현실화 우려
반기업법 현실화시 장기 투자·M&A 추진 위축...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재계도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는 하루 빨리 정치 안정화를 통한 내수 경기 살리기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대외적으론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율 협상에도 적극 나설 것을 바라고 있다.

다만 노란봉투법과 상법, 주 4.5일제 도입 등 반기업 정책과 입법이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

◆ 노란봉투법·상법·주 4.5일제 등 반기업법 현실화 우려

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선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법 개정을 곧바로 하겠다"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중 수 차례 공언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 우려 등으로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지난 4월 1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역시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 관계법)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경제분야 TV토론에서 "노란봉법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법안이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 주요 대기업 [사진=뉴스핌 DB]

노란봉투법은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반기업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장기적 투자나 대규모 인수합병(M&A)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에 주주들이 소송으로 맞설 경우 '소송 공화국'이 될 것이란 우려다.

◆ 반기업법 현실화시 장기 투자·M&A 추진 위축...대안 마련해야

또 지역화폐 확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 주 4.5일제 추진도 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런 정책으로 꼽힌다. 특히 주 4.5일제 추진과 관련, 노동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인력난과 사회 양극화 심화, 임금 보전 갈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이다. 집중 근무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기업 풍토에서 주 4일제의 성급한 도입은 노동 생산성을 악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란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M&A) 추진,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법안 개정 보다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 위주로 새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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