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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반복적 외출제한 위반...법원 "한 달간 정신감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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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당국, 심리적 이상 가능성 제기
외출 제한 위반과 낯선 행동 등 법적 논란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반복적인 외출 제한 위반과 이상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결정을 내리고, 그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한 달간 유치하기로 했다.

조두순(68)이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경기 안산시에 도착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조치는 보호관찰 당국이 조두순의 심리적 상태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보호관찰관에 따르면 조두순은 최근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낯선 행동을 반복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왔으며, 특히 지난 4~5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감행했다.

당시 그는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귀가했으나, 해당 행위는 보호관찰 규정 위반에 해당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조씨의 정신적 이상 가능성을 이유로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료기관 유치를 명령했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의료기관에 유치시키는 조치로, 강제성이 부여된 법적 절차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인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그는 잇단 무단 외출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2023년 12월에는 외출 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추가로 복역한 바 있다.

이번 감정유치 처분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조두순의 현재 정신 상태가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조씨의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시 추가적인 보호조치나 치료명령도 검토할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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