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1·2심 무죄…검찰 상고기각
"김학의 재수사 임박 상황서 출국금지 필요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았다는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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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이 전 비서관(왼쪽부터), 차 의원, 이 위원장이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22일 밤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위원장을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주거지로 가져가 은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항소심도 "김학의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목적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비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자격을 모용해 행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은폐할 목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공용서류은닉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변작 공전자 기록 등 행사죄, 직무유기죄의 성립, 공동정범, 고의,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