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측 "여전히 공소사실 불특정" 이의제기
윤갑근·곽상도 증인채택 여부 두고 신경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1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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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왼쪽부터) 2023년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1심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검찰과 이 전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원심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주요 증인의 증언과 검사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명백히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무죄를 판결했다"며 "원심 판결에 나타난 사실·법리 오인 등을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심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판단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전 검사 측 변호인은 "공무상비밀누설 등과 관련해 여전히 (공소사실이) 모호하다"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공소사실 불특정"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한 내용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등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전 검사 측은 또한 공소장 변경을 최종 결재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팀 상급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결재를 받았는지 설명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 내부에서 결정하고 보고드리고 진행한 건데 그것까지 이렇게 하나. 피고인 측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건지 알고 싶다"며 "결재자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재 절차를 확인한 후 다음 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 곽상도 전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전 검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윤중천과 박관천이 면담 당시 말한대로 기재됐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소심에 나올 이유가 적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저희도 윤갑근, 곽상도 등은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증인 채택의) 실익이 있는지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1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전 검사가 받고 있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작성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대목은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