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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제도화 나서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2:40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2:40

전남 어린이 보호구역 94% 차량 방호 안전시설 '부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 663곳 중 차량 침입을 막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4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 [사진=전남도의회] 2025.06.11 ej7648@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방호안전시설(SB1등급 이상 울타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 전체 663개 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0여 곳(6%)에 불과하며, 이 또한 일부 시군에만 국한되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의 보호시설 대부분이 보행자의 인도 이탈 방지 수준에 그쳐 사고 시 실질적인 방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전남지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강화된 시설 확충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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